캘리포니아 윤리, 신탁 의무 및 지속 교육 — 캘리포니아 보험법 — 생명 & 건강 한국어 연습 문제
이 주제 총 22문항 · 이번엔 무작위 22문항
캘리포니아 보험법 §10234.93에 따라 생명보험판매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판매할 수 있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초기 장기요양보험(LTC) 교육은 몇 시간인가?
진행 상황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 — 생명 & 건강 캘리포니아 윤리, 신탁 의무 및 지속 교육 연습 세트는 공식 시험 자료 기반 연습 문제 22개로, 매 문항 즉시 해설을 제공합니다.
예제 문제
캘리포니아 윤리, 신탁 의무 및 지속 교육 문제은행에서 뽑은 예제 3문항으로, 정답과 해설을 함께 실었습니다. 위의 연습 문제는 같은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22문항을 출제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보험료를 보험사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보험판매인은 어떤 신분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 수탁자 — 정답
- 일반적인 대리인만
- 특별한 의무가 없는 독립 계약자
- 보험사의 지급불능을 보장하는 자
해설: 신탁 신분으로 자금을 받은 자 - 예를 들어 보험사를 대리하여 수집한 보험료 - 는 수탁자이며 그러한 자금을 해당하게 취급해야 한다 (Cal. Ins. Code §1733 et seq.).
핸드북: California Ethics, Fiduciary Duties & CE — Definition of Fiduciary
캘리포니아 보험법 §1734에 따라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수탁자 신분으로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 보험사 또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자금으로서, 보험판매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 정답
- 수령 시 수수료 소득으로서 즉시
- 대리점의 일반 운영 수익으로서
- 고객에서 보험판매인에게 받은 개인 대출로서
해설: Cal. Ins. Code §1734는 수탁자 신분으로 받은 보험료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또는 환급 보험료의 경우 보험 가입자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해야 하며 보험판매인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라고 요구한다.
핸드북: California Ethics, Fiduciary Duties & CE — Trust Obligation for Premiums
캘리포니아 생명보험 대리인이 고객 보험료를 대리점의 일반 운영 계좌에 섞고 보험료를 보험사에 송금하기 전에 급여를 지불하는 데 일부 자금을 사용한다. 무엇이 발생했는가?
- 캘리포니아 보험법 §§1733-1735에서 부과된 수탁자/신탁 의무 위반 — 정답
- 30일 내에 상환되는 한 허용되는 다리 대출
- 표준적이고 적법한 현금 흐름 관리 관행
- 보험사가 발견하지 못하면 위반이 아니다
해설: 캘리포니아 보험법 §§1733-1735는 보험료를 취급하는 보험판매인에게 수탁자/신탁 의무를 부과하며, 신탁 자금을 개인 또는 대리점 자금과 섞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의무를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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