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 캘리포니아 보험법 — 재물 및 배상책임 한국어 연습 문제
이 주제 총 40문항 · 이번엔 무작위 30문항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연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행 상황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 — 재물 및 배상책임 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연습 세트는 공식 시험 자료 기반 연습 문제 40개로, 매 문항 즉시 해설을 제공합니다.
예제 문제
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문제은행에서 뽑은 예제 3문항으로, 정답과 해설을 함께 실었습니다. 위의 연습 문제는 같은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30문항을 출제합니다.
캘리포니아 불공정 관행 조항(Unfair Practices Article)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된 모든 거래 관행 — 정답
- 모든 형태의 보험 광고
- 두 개 이상의 보험 종목을 판매하는 것
-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해설: 누구도 이 주에서 보험 사업상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관행으로 규정된 거래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Cal. Ins. Code §790.02)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General Prohibition
캘리포니아 불공정 관행 조항에 따르면, 증권의 조건이나 급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 — 정답
- 고객이 동의하면 허용됨
- 생명보험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항
- 광고에서는 허용되는 행위
해설: 증권의 조건, 급부, 배당금 또는 보험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이다. (Cal. Ins. Code §790.03(a))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실효·상실 또는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 관행으로, 통상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허위 진술로 기존 계약을 해지·실효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twisting) — 정답
- 특별이익 제공(rebating)
- 고객이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항목을 끼워 넣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sliding)
- 같은 회사 내에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갈아타게 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churning)
해설: 보험 계약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보험을 실효·상실 또는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 관행(twisting)이다. (Cal. Ins. Code §790.03(a))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Twi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