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교통신호, 표지판, 노면 표시 — 도로 안전을 지키는 「시각 언어」 — 를 다룹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신호등은 항상 위쪽이 빨간색, 가운데가 노란색, 아래쪽이 초록색(또는 초록색 화살표)입니다; 수평으로 설치된 신호등은 왼쪽이 빨간색입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고장 난 교차로는 사방 일시정지 교차로로 취급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표지판의 종류와 색상입니다: 경고 표지판은 노란색 마름모 모양이고, 규제 표지판(정지 표지판, 양보 표지판 등)은 보통 빨간색이거나 빨간 테두리가 있으며, 안내 표지판은 파란색이나 초록색 배경을 사용합니다. 노면 표시는 표지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운전자 쪽에 있는 노란색 실선은 추월 금지를 의미하고, 점선은 안전할 때 추월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공사 구간에서는 모든 교통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됩니다.
흔한 착각은 점멸 신호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 빨간색 점멸등은 (정지 표지판처럼) 완전히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노란색 점멸등은 감속하며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지시입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럼블 스트립(도로 요철 — 차량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역할)과 좌회전 충돌을 없애 사고를 줄이는 회전교차로(roundabout)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